제66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①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 및 어선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를 이전ㆍ손괴ㆍ변조 또는 은폐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08조 벌칙이 법령제112조 과태료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다음 조 제67조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