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제5장 어업조정 등

법령 수산업법 제5장 어업조정 등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의3(어획물에 대한 방류조치 등)

① 행정관청은 제65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로 얻은 어획물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고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어획물을 즉시 방류하기 어려운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매각ㆍ폐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