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제5장 어업조정 등

법령 수산업법 제5장 어업조정 등

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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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허가정수 등의 결정)

① 제40조제4항 또는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정수를 정할 때에는 수산자원의 상태, 현재 그 어업을 경영하는 자의 수,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정할 때에는 제95조에 따른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24. 1. 12.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