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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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조업척수의 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ㆍ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3.10.31>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업척수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하여는 감척이나 피해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조업척수의 제한, 감척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5.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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