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6조(시공 상태의 점검ㆍ관리)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이행과 품질확보 및 기술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공 상태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에 필요한 기자재가 사전에 구매되도록 하는 등 공사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상 문제점 및 관리상 유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시공ㆍ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