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4조의2(지도ㆍ감독)제2절 공제조합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제2절 공제조합

제114조의2(지도ㆍ감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4조의2(지도ㆍ감독)

① 법 제77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공제 요율의 조정

2. 임원의 교체

3.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② 법 제7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제조합이 법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