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현행 (2026-10-29)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