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건설기술 진흥법제15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6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요건 및 신청서류 등 다음 조 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