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현행 (2026-10-29) 2024. 1.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망 구축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