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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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23. 시행분 → 2024. 7. 10.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7, 2021.9.14, 2024.4.23, 2024.7.2>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4. 법 제60조제1항에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법 제60조제1항에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나.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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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605@2024-07-10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7, 2021.9.14, 2024.4.23, 2024.7.2>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4.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가.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발행한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나. 발주청이 확인한 현장 시공실적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