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제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설기술 진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19.4.30>

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2019.4.30>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8.12.31>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8.12.31, 2019.4.30, 2021.3.16>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3
주택법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 다른 법령건설산업기본법제82조 영업정지 등 다른 법령이 법령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이 법령제39조의2 시공단계의 건설…이 법령제40조 건설사업관리 중…이 법령제55조 건설공사의 품질…이 법령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이 법령제60조 품질검사의 대행…이 법령제62조의2 소규모 건설공사…이 법령제80조 시정명령이 법령제88조 벌칙이 법령제89조 벌칙이 법령제91조 과태료이 법령제91조 과태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2 건설사업관리계…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9조의2 건설사업관리계…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의2 발주청의 업무범…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의2 설계의 안전성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7조 공사의 관리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5조 우수건설엔지니…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 건설공사현장 등…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99조 안전관리계획의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안전점검의 시기…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 안전점검 대상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3 안전점검결과의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3 안전점검결과의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3 안전점검결과의 …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 안전점검에 관한…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2 가설구조물의 구…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3 건설공사 참여자…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 상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17조 업무의 위탁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