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8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건설기술 진흥법제84조 상위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정의 위임건설기술 진흥법제84조 벌칙 적용 시의 …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7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다음 조 제119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