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개정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이전제6장 문해교육 다음 제8장 평생학습 결과의 관리ㆍ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