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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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시행분 → 2026. 12. 3.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시ㆍ도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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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의3(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진로교육법」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