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4조(준용 규정)제5장 평생교육기관

법령 평생교육법 제5장 평생교육기관

제34조(준용 규정)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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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준용 규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70조를 준용한다.

2024. 4. 1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