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70조(보고ㆍ조사 등)제5장 보칙

법령 사립학교법 제5장 보칙

제70조(보고ㆍ조사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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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보고ㆍ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