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법령 평생교육법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5. 12.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평생교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삭제 <2025.11.11>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11>

④ 삭제 <2025.11.1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4. 19. 시행분 → 2027. 5. 12.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66어절

삭제추가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삭제 <2025.11.11>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 방안 및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④ 제20조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기관이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5.11.11>
④ 삭제 <2025.11.1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5. 1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9637@2027-05-12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① 삭제 <2025.11.11>

② 평생교육기관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5.11.11>

④ 삭제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