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30>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이하 "국제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또는 제4호에 따라 인정되는 외국면허증(이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8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1년 동안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는 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에 기재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24, 2020.6.9, 2021.1.12, 2021.10.19>
1.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2.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3.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 협정 또는 약정
4.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상대방 국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상호 인정하는 협약ㆍ협정 또는 약정
②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賃借)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③ 제82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요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요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사유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 방법,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및 개인정보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