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4.1.30>
②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ㆍ통지와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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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요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요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사유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 방법,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및 개인정보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