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방해 금지) 누구든지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ㆍ수입ㆍ판매 또는 장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53조 벌칙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6조공동 위험행위의 금지 다음 조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