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