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법령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6. 3.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