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제6절 회사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6절 회사의 등기

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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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본점이전등기신청의 처리) 제55조에 따른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기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