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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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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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