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5절 합자조합의 등기

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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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합자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0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