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제2절 상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의 등기

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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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는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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