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제2절 상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의 등기

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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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동종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등기한 상호(商號)와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