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제2절 상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의 등기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회사의 상호등기)

① 회사의 상호는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②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5조는 회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