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제2절 상호의 등기

법령 상업등기법 제4장 등기절차제2절 상호의 등기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2025-07-07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5조(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에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