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제6장 벌칙

법령 공항시설법 제6장 벌칙

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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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① 제38조 또는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공항운영증명의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6.16>

②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6.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자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알선한 자

2026. 1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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