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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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공항운영증명의 대여 등 금지)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 공항운항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6.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