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4장 항행안전시설

법령 공항시설법 제4장 항행안전시설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항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시행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