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제4장 항행안전시설

법령 공항시설법 제4장 항행안전시설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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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시행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45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