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법령 공항시설법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17.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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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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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9. 시행분 → 2026. 12. 17. 시행분 · 추가 52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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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2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
2의3.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2의4.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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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6979@2026-12-17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또는 제2호의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유효성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경우

2의3.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유효성 검사 결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가 적정하게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

2의4. 제38조의3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항운영증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공항운영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