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법령 공항시설법 제3장 공항 및 비행장의 관리ㆍ운영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항시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