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15조(업무의 위탁)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의 위탁)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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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업무의 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1.7.27>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

2.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업무

3.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업무의 일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