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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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로 하여금 그 자동차의 외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