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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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자금지원을 위한 재원)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8조의2, 제10조, 제11조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4.1.1, 2016.1.27, 2018.12.31, 2021.7.27>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