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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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