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