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1. 제42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2. 제44조의6에 따른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2조이 법령제44조의6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2조감독 다음 조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