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
제37조(업무의 정지)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법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제37조(업무의 정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철도건설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