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조부과ㆍ징수 등의 특례 다음 조 제74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