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부가가치세법제6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조 특별징수의무자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6조납세의무자 다음 조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