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제6장 지방소비세

법령 지방세법 제6장 지방소비세

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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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개정 2013.6.7>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