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7조(납세지)제6장 지방소비세

법령 지방세법 제6장 지방소비세

제67조(납세지)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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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납세지)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개정 2013.6.7>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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