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6조(납세의무자)제6장 지방소비세

법령 지방세법 제6장 지방소비세

제66조(납세의무자)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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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납세의무자) 지방소비세는 제65조에 따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6.12.27>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