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0조 신고 및 납부 등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세법 · 기타 지방세 · 제36회 · #14696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문제 이전 조제50조납세지 다음 조 제52조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