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51조(과세표준)제5장 담배소비세

법령 지방세법 제5장 담배소비세

제51조(과세표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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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24. 1. 1.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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