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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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지방세법 제3장 등록면허세제2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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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등록자료의 통보) 등록면허세의 등록자료 통보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2024. 1.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