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지방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49조(목적)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세법 · 조세총론 · #10235지방세 중 목적세로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조세로써 옳은 것은?문제부동산세법 · 기타 지방세 · #11714지방교육세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세법 · 지방세지방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 이전 조제148조소액 징수면제 다음 조 제150조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