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령 지방세법 제8장 지방소득세제8절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확정신고의무 및 중간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은 해당 신고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