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조의42(세율)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103조의41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3조의41이 법령제103조의20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3조의41과세표준 다음 조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와 납부